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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폭행한 중년여성 골퍼 수사…골프장 "영구출입 금지"

입력 2018-10-24 16:46

일행 남성도 골프채 휘둘러 골프장 사무실 유리창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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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행 남성도 골프채 휘둘러 골프장 사무실 유리창 파손

캐디 폭행한 중년여성 골퍼 수사…골프장 "영구출입 금지"

인천 한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가 폭행을 당했다며 고객인 여성 골퍼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여)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50대로 추정되는 A씨는 이달 10일 오후 5시께 인천시 서구 한 골프장 사무실에서 캐디 B(37·여)씨를 손바닥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이달 12일 고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경찰에서 "골프장 주차장에서 고객이 차에 골프백을 실어주지 않는다고 해 언쟁이 붙었고 사무실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B씨 측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피해자는 골프백을 실어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고객과 언쟁을 하다가 멱살을 잡히고 손바닥 등으로 얼굴·목·어깨를 3차례 이상 맞았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는 골프백을 차량에 실어주다가 흠집을 내 배상을 한 경험이 있다"며 "골프백을 실어주는 건 캐디의 업무가 아니라는 교육을 회사에서 받았다고 설명했는데도 고객은 항의하며 폭행했다"고 덧붙였다.

사건 발생 직후 A씨 일행 중 한 남성은 골프채를 휘둘러 골프장 사무실 유리창 2장을 파손했다.

골프장 관계자는 "사무실안에 직원 2명이 있는 상태에서 남성이 밖에서 골프채를 휘둘러 유리창이 깨졌고 파편이 안쪽까지 튀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골프장 관계자는 "유리창을 깬 남성이 이후 사과를 하고 유리창을 새로 달으라며 10만원을 줬는데 아직 복구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장을 보존한 상태로 이 남성을 고소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골프장 측은 이날 캐디를 폭행한 A씨에 대해 영구 출입금지 조치하기로 했고, 유리창을 깬 남성에 대해서는 3개월간 골프장 예약정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폭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만 접수된 상태로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은 A씨를 불러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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