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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허남식 전 부산시장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7-02-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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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허남식 전 부산시장 영장실질심사


해운대 엘시티(LCT) 금품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허남식(68)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전 3선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7일 오전 진행됐다.

영장실질심사는 왕해진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11시30분께부터 진행된 가운데 허 전 시장의 구속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허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시장은 부산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엘시티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구속 기소) 청안건설 회장에게 특혜성 인허가를 제공하고, 불법적인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이 이 회장에게 엘시티사업 진행과 관련, 인허가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엘시티 이 회장은 엘시티 사업 주무관청인 부산시로부터 행정절차 편의를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내고 허 전 시장이 당선된 이후에도 관리감독 편의를 받고자 이씨를 통해 허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의 고교 동문인 언론인 출신 이모씨도 엘시티사업의 실질적인 소유주 이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으며, 이 회장에게서 허 전 시장의 금품 수수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법에 출석한 허남식 전 부산시장의 구체적인 비리 의혹을 열거하며 구속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10년간 부산시장을 하면서 민간사업자와 밀통을 하고 사적인 이익을 챙긴 허남식을 이제는 구속해 제대로 된 수사로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허남식을 구속하고 남을 사안"이라며 "허남식 재임 기간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도시계획 변경, 주거시설 허용,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와 특혜가 이루어져 왔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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