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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한 달 뒤부터 지속 학대"…아버지는 '방조 혐의'

입력 2020-11-19 20:50 수정 2020-11-19 21:33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부모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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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부모 검찰 송치


[앵커]

16개월 아이를 숨지게 한 엄마는 입양하고 한 달이 지나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가혹하게 괴롭힌 게 열 번이 넘었습니다. 경찰은 엄마가 아이를 학대할 때 회사에 있었던 아버지에게는 방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A씨가 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이송됩니다.

경찰은 지난 2월 아이를 입양한 A씨가 3월부터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대 정황이 담긴 CCTV 영상과 휴대폰 포렌식 분석, 병원 관계자 등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서적 방임을 포함해 10여 차례의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된 A씨는 아동 학대와 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의 남편 B씨는 방임과 아내의 방임을 방조한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신체적 학대를 받을 때 B씨는 직장에 있었기 때문에 학대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대 의심 신고를 세 번 받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찰이 진행 중이라며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신고 내용들에 대해 이번에 보강 수사를 해 검찰에 넘겼다"는 표현을 써, 당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걸 우회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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