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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학대 신고 3번…왜 수사 안 했나" 경찰 항의 방문

입력 2020-11-16 20:56 수정 2020-11-1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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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양된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다 숨진 16개월 아이는 어른들을 부끄럽게도 했고 살릴 기회가 여러 번 있었기에 분노도 컸습니다. 오늘(16일) 시민단체가 세 차례 신고에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경찰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입양한 어머니를 살인죄로, 아버지 역시 공범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신모 씨/A양 위탁모 : 아이가 너무 밝고 건강해서 정말 감기 한 번 걸린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신씨는 입양 가정에서 학대로 숨진 A양을 입양되기 전 7개월간 키웠습니다.

신씨의 딸 역시 함께 돌봤습니다.

[김연경/위탁모 신씨의 딸 : 9개월 동안 아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들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오늘 서울양천경찰서 앞에 모였습니다.

학대 정황 신고를 세 차례나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에 항의하기 위해섭니다.

[배문상/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 (경찰은) 입양 부모의 거짓 진술에만 의존해 전혀 의심 없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습니다.

[배문상/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 경찰과 관련 기관들이 과실이 있는 관계로 모든 사건을 축소시키고 은폐시킬 게 자명합니다.]

과실치사죄만 적용된 양어머니를 '살인죄로 처벌하라"고 촉구한 뒤, 방치 혐의로만 입건된 양아버지 역시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모 씨/A양 위탁모 : 양부도 입건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는 것도 너무 속이 상하고. 그 엄마까지도 그렇게 약하게 처벌을 받을 것 같은 마음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이들은 아이를 보호하지 못한 전문기관들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배문상/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정황을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양 부모의 거짓 진술에 의존하면서 적극적인 현장 조사를 게을리하였습니다.]

입양기관도 비판받았습니다.

[배문상/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 20여 차례 전화 통화만 시도하다가 적극적인 아동 보호 행위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입양특례법의 목적과 아동이 건강히 자랄 수 있는 가정을 제공하는 의도를 위반한 것입니다.]

경찰은 뒤늦게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학대 의심 신고가 두 차례 접수된 아동에게서 멍이나 상처가 발견되면 무조건 부모와 분리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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