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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의 녹음파일과 메모, 법적 증거로 인정될까?

입력 2015-04-14 08:36 수정 2015-04-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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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완종 전 회장이 언론사와 전화 인터뷰를 한 녹음파일, 그리고 필적감정 결과 성전회장이 쓴 것이 맞다는 주머니에서 나온 메모. 이것이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느냐를 두고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백종훈 기자의 보도까지 보시고,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경향신문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취재진이 자살 당일 전화통화한 녹음파일 을 공개했습니다.

거명된 정치인들은 일제히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일방적 주장이란 말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법적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

일단 증언이나 기록은 당사자가 재판에 나와야 증거로 채택됩니다.

하지만 사망한 사람 것은 보완 자료가 뒷받침되면 인정될 수있습니다.

재판에서 성 전 회장과 통화한 경향신문 취재진이 통화하게 된 경위와 상황을 증언하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사실에 부합하는지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닌지 편집되지 않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성 전 회장의 윗옷 주머니에서 나온 메모도 법정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필적감정 결과 성 전 회장이 쓴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증거로 인정되도 유죄 입증은 다퉈야할 문제입니다.

[이진화/변호사 : 범죄성립 되려면 다른 요건사실도 충족돼야 하기 때문에 녹취록이 있다고 무조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해당 언론사로부터 녹음파일 전체를 넘겨받아 정밀 분석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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