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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분리국감법 논쟁…세월호법 줄다리기 일환

입력 2014-08-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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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가 18일 국정감사 분리 실시를 위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놓고도 논쟁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전에 분리국감법만 먼저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19일까지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분리국감이 무산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논평에서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당장 통과되지 않으면 예정돼있는 8월26일부터 9월4일까지 실시하는 1차 국정감사가 불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 국감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도 1차 국감을 실시하는 것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임위에서 먼저 의결을 하고 사후에 본회의가 의결을 하는 것이 상당히 관례화돼있다"며 "이미 각 기관들은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라 국감을 충분히 준비해 왔기 때문에 국감실시일 7일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는 절차만 이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법의 타결 없이는 세월호침몰사고피해학생의대학입학지원에관한 특별법안과 국감분리실시를 위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개정안의 처리도 없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반박을 내놨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규칙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분리실시를 전제로 작성한 상임위의 국정감사 계획서는 법적근거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야당에서는 관례상 상임위 의결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관례화돼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 감사 실시일 전까지 본회의의 승인이 없으면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9월4일까지 예정돼있는 1차 국감도 8월31일까지만 실시할 수 있다"며 "국정감사 일정이 변경되거나 무산될 경우 국정감사를 위해 피감기관들이 준비해 온 장소 대관료, 교통비 등 많은 예산이 낭비될 수 있으며 피감기관들의 피로도도 커져 부실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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