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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질환 구분없이 연간 2천만원 지원

입력 2017-12-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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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의 질환 구분이 사라진다. 정부는 소득보다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저소득층 국민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천만원의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적 의료비는 가구소득이나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의료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 공공이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은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 연간 최대 2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입원기준 암, 희귀난치성질환, 심장·뇌혈관질환, 중증화상 등의 질환만 지원대상이었으나 모든 질환으로 범위를 확대했고 지원액 역시 평생 최대 2천만원이었다가 연간 최대 2천만원으로 기준을 바꿨다.

소득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또 지원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거나 질환의 특성, 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을 받을 길도 열어뒀다.

다만 긴급의료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여타 제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민간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통해 보장받는 경우는 지원을 제외한다.

[표] 기존 한시적 사업과 시범사업 주요내용 비교(보건복지부 제공=연합뉴스)

┌────────┬──────────────┬─────────────┐

│ 구 분 │ 기존 한시적 사업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 │ (2013∼2017년 종료) │ (2018년 1∼6월) │

├────────┼──────────────┼─────────────┤

│ 대상질환 │암, 희귀난치성질환, 심장?뇌 │ 모든 질환 │

│ (입원기준) │ 혈관 질환, 중증화상 │ │

├────────┼──────────────┼─────────────┤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

│ │ 80% 이하 중심 │ 100% 이하 중심 │

├────────┼──────────────┼─────────────┤

│ 지원액 │ 평생 최대 2천만원 한도 │ 연간 2천만원 한도 원칙 │

│ │ (예외 없음), │(필요시 심사 거쳐 추가지원│

│ │ 의료비 50% 지원 │ ), │

│ │ │ 의료비 50% 지원 │

└────────┴──────────────┴─────────────┘

복지부는 "기존 사업보다 기준이 완화돼 더 폭넓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사업으로 지원기준을 검증해 본사업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는 고액 의료비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한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모델로 개선한다는 계획도 보고됐다.

기존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혈압·혈당 조절률 개선, 참여자의 높은 만족도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만성질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非對面) 서비스, 연간 관리 계획 수립, 교육·?상담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만성질환 관리 모델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밖에 내년 7월부터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이동용 휠체어의 급여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면서 욕창이 발생할 수 있는 뇌병변장애인과 루게릭병 등 지체장애인 모두를 대상으로 욕창 예방방석과 이동식 전동리프트에 급여를 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욕창 예방방석은 지체장애, 이동식 전동리프트는 척수, 뇌병변장애에만 급여가 적용됐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는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 등의 절차를 진행해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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