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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해임안 처리' 법적 문제 있나 없나…여야 공방

입력 2016-09-2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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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감을 앞두고 정국을 얼어붙게 한 이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청와대는 그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법적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의 장관 해임건의 권한에 대해 쓰여있는 헌법 63조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안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당과 청와대가 문제 삼은 건 크게 2가지입니다.

우선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이 임명된 지 20일도 안됐다는 점에서 해임 건의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정현 대표/새누리당 : 2주 밖에 안 되는 장관이 뭔 직무에 잘못을 저질렀겠나. 그리고 실제로 야당은 직무는 하나도 들먹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 국무위원 해임 건의 권한을 부여한 헌법 63조에는 해임 건의 사유에 대해선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해임을 요구할때 직무 연관성 등 형식 요건은 필요 없다는 견해가 학계에서 제기됩니다.

[장영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어떤 명확한 사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해임 건의를 하면 그 자체 요건을 따질 필요는 없게 됩니다.]

다만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에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일각의 견해도 있어 법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은 또 정세균 국회의장이 산회 선포도 없이 24일 자정 새로 본회의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여당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을 어겼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와 야당은 "대정부질문이 지연되면서 회의가 계속 중인 경우는 당일 자정에 자동 산회되고 문건으로 여당 원내대표와 협의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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