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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표결' 합의했지만…'이유정 철회' 조건 내건 야당

입력 2017-08-17 21:13 수정 2017-08-1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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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잊혀진 남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이후 무려 70일 동안이나 임명동의안이 상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야가 가까스로, 오는 31일에 표결에 부치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여기에도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철회를 공동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한 목소리를 내기로 한 겁니다.

야 3당이 문제 삼는 건 이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문재인 대통령 지지선언 등에 이름을 올렸다는 건데, 정치색이 뚜렷한 재판관을 앉히면 헌재의 권위가 흔들린다는 주장입니다.

[주호영/바른정당 원내대표 : (이유정 후보자가 임명되면) 사실상 헌재의 위상 추락과 헌재의 무력화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상임위는 이 후보자의 청문회 날짜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반발합니다.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사청문회 자체를 열지 않겠다는 것은 인사청문회법을 위반한다고 생각…]

하지만 야당들이 이 후보자를 지명철회하지 않으면 김 후보자 인준 표결 상정 합의도 물 건너갈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여당으로선 곤란한 상황입니다.

청문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은 그냥 임명이 가능하지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반드시 국회 표결을 통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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