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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원구성 협상 수싸움…국회의장 신경전 뒤 '셈법'

입력 2016-05-0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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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건 물론 입법부 수장이 갖는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이겠죠. 이건 19대 국회 말에 각종 쟁점법안의 의장 직권상정 논란이 있었을 때도 극명하게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신경전의 이면에는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원구성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이유도 깔려 있습니다.

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의장은 본회의 일정을 포함해 국회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최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법리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본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의 순서뿐 아니라 상정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장관급인 국회사무총장, 차관급인 의장비서실장, 예산정책처장, 입법조사처장, 국회도서관장 등에 대한 임명권도 의장 권한입니다.

섣불리 의장직을 양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보니 여야가 서로 유리한 상임위원회를 차지하려는 원구성협상에서 의장 자리가 결정적인 지렛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양당 체제였던 19대 국회에선 16개 상임위와 2개의 특별위 가운데 새누리당이 10개, 더불어민주당이 8개씩 위원장을 나눠서 맡았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3당 체제가 되면서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각각 8개씩 맡고 국민의당이 2개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이른바 '알짜배기' 위원장 자리입니다.

특히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자,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수사기관을 담당하는 법사위 등을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결국 이러한 고차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의장직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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