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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서 유재수 비리 확인' 검찰 발표에…청와대 반박

입력 2019-12-15 20:33 수정 2019-12-16 16:02

검찰 출석 김기현에도 "첩보 수집·하명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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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 김기현에도 "첩보 수집·하명 없었다"


[앵커]

검찰이 그제(13일) 유재수 전 부시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유 전 부시장의 비리를 청와대가 이미 알고 있거나,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죠. 이틀 만에 청와대가 공식 반박을 내놨습니다. 검찰이 한 말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한 건데요. 청와대는 또, 하명수사 의혹이 나온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해서도 "비리첩보를 수집한 적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오늘 낸 서면 브리핑 내용입니다.

"검찰 발표는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서울동부지검이 지난 금요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내놓은 공보용 자료를 반박한 겁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일하며 49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료에서 "유 전 부시장의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수석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며 비리의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건지, 아니면 확인이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당시 감찰에서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은 오늘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청와대가 자신을 떨어트리려 경찰에 측근 수사를 지시했다는 게 김 전 시장의 주장입니다.

[김기현/전 울산시장 : 청와대가 왜 연락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서 정보를 보내라 하고 수집하나요. 리스트를 만들어서 보냈다면서요. 리스트를 왜 만들죠?]

이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김 전 시장에 대한 비리 첩보를 모으지 않았고, 하명 수사도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내일 오전 다시 검찰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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