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송병기 압수수색, 업무일지 확보…검찰, 제보 경위 조사

입력 2019-12-07 20:2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어제(6일) 검찰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을 조사하고, 동시에 압수수색도 벌였죠. 송 부시장은 어젯밤 늦게 조사를 받고 돌아갔고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송 부시장이 쓴 업무일지와 컴퓨터 외장하드 등을 모두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 자료들을 분석해보면 어쩌다 제보를 하게 된 건지, 그 경위와 의도를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전부터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밤 11시 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조사하면서, 사무실과 자택 등도 압수수색해 업무일지와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리 의혹을 처음으로 청와대 측에 제보한 인물입니다.

검찰이 주목하는 부분은 송 부시장이 제보를 하게 된 경위입니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도왔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숨진 전 특감반원 백 모 씨의 휴대 전화를 둘러싼 검경 갈등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경찰이 재신청한 백씨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 영장을 4시간 만에 기각했습니다.

지난 5일에 이어 두번째 기각입니다.

검찰은 "지난번 기각한 이후 압수수색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변경된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매우 유감"이라며 "법적 제도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사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검찰, 경찰 '휴대전화 압수 영장' 또 기각…송병기 새벽 귀가 송병기 소환·압수수색, 수사 속도전 펼치는 검찰…왜? 송병기, 제보 뒤 경찰서 참고인 진술…조서엔 '가명' 청 "송 시장 공약 논의한 게 아니라 대통령 공약 설명" 송철호·송병기, 지방선거 5달 전 청와대 인사 만났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