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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에게 향한 불길 차단?…짜맞추기식 감사 의혹도

입력 2014-08-14 22:26 수정 2014-08-1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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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수뇌부가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이유를 자체 감사로 밝힌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른바 꼬리자르기 우려가 우려로 끝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인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용환 기자, 꼬리자르기 비판, 과연 김관진 장관이 보고를 받지 않았을까. 보고를 받았을 것이란 의문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

네. 사건 이후 나흘만입니다.

후속조치로 특별 군기강 확립 대책회의가 장관 주재로 열었고,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육군 전 부대에 가혹행위 및 구타 금지 일반명령이 35년 만에, 6·25 전쟁이후 두 번째로 하달됐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감사결과입니다.

[앵커]

사망 다음날 김 장관에게 보고된 한 쪽짜리 보고서에 지속적인 폭행 사실이 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았다, 더욱이 35년 만에 이런 지시가 내려갔는데도 자세하게 파악하지 않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한쪽짜리 보고에 지속 폭행이 있었다는 것을 명시해서 보고했고, 같은 시각 헌병에선 엽기적인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사고속보'를 보고 라인에 올렸습니다.

윤 일병 사망사건 보고 계통입니다. 김관진 당시 장관에게 보고 할 수 있는 3명, 국방부 조사본부장, 육군 참모총장,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인데요, 이 앞에서 올스톱했다는 겁니다.

[앵커]

이건 내부 감사결과기 때문에 진실이냐 아니냐는 따져봐야 하잖아요? 당장 알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만일 사실이라면 장관에게 향하는 불길을 알아서 차단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자]

네, 일각에선 그런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꼬리자르기를 넘어서 수뇌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짜맞추기 감사가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징계 위원회 회부도 3명의 직보라인 아래에서 그쳤습니다.

다분히 작위적인 느낌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보니 징계위 회부 판단도 들쑥날쑥했습니다.

[앵커]

무슨 이야기입니까? 평가 잣대가 고무줄이라는 말입니까?

[기자]

고무줄 징계 판단인데요, 보고 인지 여부에 따라 징계 내용도 다릅니다.

6군단 인사참모와 3군단 인사처장은 징계 내용이 없습니다.

반면, 국방부 조사본부 안전 상황센터장과 육군본부 안전관리 센터장은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고를 인지하고 있었느냐를 놓고도 징계 여부가 다릅니다.

세 사람 모두 보고를 못 받았는데,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과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징계위에 회부되고,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인사복지실장은 '주의' 판정을 받습니다.

이유는 관리 감독에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인사복지실장은 '고과권자'입니다.

부하들에 대한 고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데도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니까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같은 논리로 김관진 당시 당관도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앵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다 보고를 못 받았으면 그에 대한 징계도 같아야 하고, 못 받았어도 다 같아야 하는데 들쭉날쭉이다?

[기자]

원칙이 아니라 사람별로 징계를 해서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엽기적인 구타사건,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사건 당시 의무대에 있던 김모 일병이 듣기에 따라서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사건 이후 국가인권위 조사 때 김 일병이 한 증언인데요, 가해자들이 쓰러진 윤일병의 배를 지근지근 발로 밟았다는 겁니다.

군은 윤일병에게 심폐소생을 하는 과정에서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발표했는데요, 완전히 배치되는 증언인 겁니다.

[앵커]

그것 때문에 장파열이라든가 갈비뼈가 부러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잘 들었습니다. 정용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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