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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폭언 영업사원, 녹음파일 유포자 수사의뢰

입력 2013-05-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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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폭언 영업사원, 녹음파일 유포자 수사의뢰


대리점주에게 폭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는 남양유업 전 영업사원이 폭언 녹음파일의 유포자를 잡아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남양유업 전 영업사원 이모(35)씨는 녹취 파일이 인터넷에 공개돼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7일 밤늦게 진정서를 접수한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사이버수사대로 사건을 이첩, 수사에 착수했다.

이씨는 진정서에서 "녹취 파일 유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이고, 욕설을 한 부분이 악의적으로 편집됐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음성 파일은 지난 3일 유투브를 통해 온라인에 공개됐고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일파만파로 번졌다.

이 음성 파일에는 임씨가 대리점 업주에게 "죽여 버리겠다", "'맞짱' 뜨려면 (회사로)들어오던가. ××야" 등의 폭언을 퍼붓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후 이씨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떠났다.

현재 이씨는 해당 녹취록이 3년 전 내용이고 대리점주에게 이미 사과를 했지만 다른 대리점주들이 남양유업과의 고소고발전에 이용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파일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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