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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상파울루, 마스크 안 쓰면 6천만원 벌금 '초강수'

입력 2020-05-0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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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마스크를 꼭 쓰게 하기 위해서 안쓰면 많게는 6000만 원정도까지 벌금을 내게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확진자수가 10만 명이 넘어선 브라질의 상파울루주 얘기인데요. 일부러 안 쓰거나 적발이 됐는데 벌금을 안 내면 길게는 1년간의 구금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브라질 상파울루주에선 현지시간 7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이를 어기면 우리나라 돈으로 적게는 6만 원, 많게는 6000만 원 이상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의로 착용하지 않거나 적발되고도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1년 구금 처벌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계속 늘어나자 초강수에 나선 것입니다.

상파울루주는 사회적 격리 참여율이 기대를 밑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방 정부들이 이렇게 독자적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브라질 정부 내부에선 사회적 격리 정책을 두고 이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5일) 네우손 타이시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사회적 격리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게 정부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고령자와 기저 질환자같은 고위험군만 격리하고 일반인들은 일터로 복귀하는 '제한적 격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격리가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고 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사회적 격리 조치가 코로나 19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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