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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밀양 세종병원 화재 피해자에 진료비 지원키로

입력 2018-01-28 18:19

추후 병원·보험사에 구상권 청구 예정…주택 37채도 임시거처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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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병원·보험사에 구상권 청구 예정…주택 37채도 임시거처로 제공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피해자들의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화재 환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요양급여를 지불하고, 추후 세종병원과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용은 밀양시에서 지급보장을 하고, 역시 추후 세종병원,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예정이다.

밀양시는 사망자 가족을 일대일로 지원할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가족들이 장례를 마치면 장례비용도 부담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 임대 다세대 주택 27채, 국민임대 아파트 10채 등 주택 37채를 장례기간 유가족의 임시거처로 제공한다.

이와함께 본부는 11개 병원, 9개 장례식장, 1개 합동분향소의 유가족 및 부상 입원 환자 125명을 대상으로 심리회복을 지원키로 했다.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부상자 병원 등을 순회하면서 부상자 트라우마 케어, 유가족을 위한 정서적 지지 및 상담을 시작했다.

본부는 지역 방송국과 협의해 밀양 현장 심리지원단 활동과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24시간 상담전화번호(1577-0199)를 안내하는 자막을 송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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