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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체복무 허용해야"

입력 2017-12-19 15:57

"국가보안법,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

"법전원 성공적으로 정착할수 있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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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

"법전원 성공적으로 정착할수 있게 해야"

안철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체복무 허용해야"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는 19일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입법적으로는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대법관이 되어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배당받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산업기능요원이라든지 대체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안 후보자는 다만 "이런 입법이 없는 경우는 현재 구체적으로 사건화 돼 대법원에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현재도 적용하고 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상 논란이 되는 조항과 관련해서도 "과도하게 처벌하는 부분이 논란의 대상인데 지금은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서 대부분 정리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고,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대해서는 "법을 해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이 존재하는 이상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국정원이 최근 국회 정보위에 제출한 국정원법 개정안에서 국보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반국가활동을 한 사람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죄)를 정보수집 범위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안 후보자는 이어 사법시험 폐지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바뀐 이상은 이게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공직자는 학력에 불구하고 임용돼야 하는데 법관의 경우 항상 대학원을 수료해야 한다는 점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특별히 로스쿨에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입학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면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자는 대법관 임명시 퇴임 이후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공익 활동 이외에는 개인적 수입을 얻는 변호사는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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