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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자료 확보"…논란 부른 이영선 영장 기각 사유

입력 2017-03-0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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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대통령 차명폰을 사용했다는 부분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공모 관계를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런데 차명폰 수십 개를 개통해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구속영장은 이틀 전 기각됐죠. 왜 기각됐을까, 저희 JTBC 취재진이 취재를 해봤더니 기각이 되기에는 논란이 될만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영장을 기각한 사유엔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확보돼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영장 청구와 관련된 범죄 사실 내용이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해 수사가 가능하고 이미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행정관의 그 동안 행태를 살펴보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선 이 행정관은 특검 조사에서 영장에 기재된 차명폰 54대의 개설 자체에 대해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누가 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박 대통령과 최씨 주변 인물이 사용할 수십대의 차명폰 개설과 해지를 전담해왔는데, 검찰의 압수수색 등이 이뤄지면 휴대전화를 일괄 해지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0월 31일 최씨가 해외 도피를 끝내고 검찰에 출석한 날에도 차명폰이 한꺼번에 해지됐습니다.

[오민애/변호사 :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긴 하지만, 증거 인멸 우려가 높은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행정관은 한 달 넘게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거주지도 불분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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