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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장부' 경찰 8차례 올라…사건 수사에 영향?

입력 2016-01-2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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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약 수사기관 관계자가 해당 업소에서 성매수를 했다면, 이번 사망 사건의 진실 규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텐데요. 취재진이 장부를 분석해 본 결과 경찰만 8차례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9일, 경찰이 '조폭 할배'라는 인물과 업소를 찾았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성매수를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숨진 A씨가 일하던 업소의 여종업원들이 기록한 성매수자 장부에 드러난 내용입니다.

성매수자 장부는 지난 2012년부터 A씨가 숨진 지난해 11월까지 4년간의 성매수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소에서 종업원 9명이 각각 적은 장부로, 전체 인원은 수백 명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는 시청 직원이 29차례, 경찰 8차례, 판사와 검사, 금감원이 각각 1차례씩 해당 업소를 드나든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동행한 인원은 제외하고 언급된 횟수만 센 것이어서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매수한 횟수만 따져도 시청 20차례, 경찰 5차례, 검판사와 금감원이 각각 1차례씩입니다.

기자도 4번 등장합니다.

[A씨 동료 여성 : 평상시에도 사장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 경찰이랑 친하니까 너네 딴 맘 먹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경찰은 사건 직후 업주가 수사기관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해 도움을 요청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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