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교조 전임자의 복귀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복잡해지는데요. 교육부가 당초 3일로 통보했던 복귀시한을 21일로 늦췄지만, 전교조가 이를 수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당초 교육부가 정한 전교조 전임자 복귀시한은 지난 3일입니다.
하지만 전교조 전임자 72명 가운데 제주와 충북교육청 소속 2명을 제외하곤 모두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미복귀 시 강력한 대응을 공언했던 교육부는 일단 한발 물러섰습니다.
징계를 바로 요구하는 대신 복귀 시한을 사실상 21일로 미룬 겁니다.
[이용학/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장 : 그때까지도 만약에 복직이 안 되는 경우엔 직권면직 조치를 하라고 저희가 요청할 계획입니다.]
서울, 충북, 강원 교육청 등이 교육부 지시와 달리 복귀시한을 19일로 통보한 점도 감안했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면서도 교육감 가운데 유일하게 복직 통보를 하지 않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겐 장관 명의의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마저도 따르지 않을 경우,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전교조는 상황을 지켜본 뒤 19일을 전후해 일부 전임자의 복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