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지난 달부터 세 차례에 걸쳐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있었는데요. 교육부가 참여 교사 200여 명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냐, 표현의 자유냐를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정권퇴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200여 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 지난 달 13일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교사 43명과 같은 달 28일 동참글을 올린 교사 80여 명이 대상입니다.
또 2주 전 한 일간지에 대국민 호소문을 게재한 161명도 포함됐습니다.
[이현준/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 : 교원의 정치적 중립과 집단 행위 금지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됩니다.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부해서 불가피하게 고발하게 됐습니다.]
전교조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정훈/전교조 위원장 :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고, 민원을 제기한 것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이고, 반헌법적인 발상입니다.]
검찰은 국가공무원법 66조 집단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만간 해당 교사들에 대한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