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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사선언' 참여 전교조 전임자 전원 검찰 고발

입력 2014-07-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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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2차 교사선언'에 나선 전교조 전임자 71명 전원을 검찰에 형사고발 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에 반발해 조퇴투쟁에 참여한 교사 600여명에 대해서도 전국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조퇴투쟁에 대해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의 '교육은 교육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교사 1만2244명은 교사 선언문을 내고 "1차 교사선언 당시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후속조치는 참담한 수준"이라며 "박 대통령은 국가 대개조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실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서울역과 광화문 등에서 조퇴투쟁을 갖고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을 요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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