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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흥가 '콜뛰기' 적발…1년 동안 8억여 원 챙겨

입력 2015-05-0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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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상대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해온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일반 택시 두배 이상의 요금을 받으면서 지난 1년 동안 8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기자]

우산을 쓴 남성이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건물에서 여성이 나오자, 남성은 우산을 씌워 차로 안내합니다.

이들이 탄 차량은 불법으로 운영되는 일명 '콜뛰기' 택시입니다.

서울 강남의 유흥가 일대에서 불법 택시 영업을 해온 50살 박모 씨 등 일당 2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 씨 등은 고급 외제차를 빌려 주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상대로 택시 영업을 했습니다.

강남 최대 조직인 이들은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해왔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두목 격인 박 씨와 조직을 관리하는 부두목 5명, 운전기사 관리자와 운전기사 등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콜뛰기 일당은 일반 택시요금보다 두 배 이상 비싼 요금을 받으며 지난 1년 간 8억여 원을 벌었습니다.

강남 일대에서 활동하는 콜뛰기 조직만 200여 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명균 팀장/강남경찰서 지능팀 : 택시요금보다 2~3배 비싸도 부르면 빨리 오고 외제차가 오기 때문에 근절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박 씨 일당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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