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중국 버스사고' 원인 설왕설래… "피해보상 오래걸릴 듯"

입력 2015-07-02 16:12 수정 2015-07-02 16:1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중국 버스사고' 원인 설왕설래… "피해보상 오래걸릴 듯"


'중국 버스사고' 원인 설왕설래… "피해보상 오래걸릴 듯"


지난 1일 중국 현지 공무원 연수 중에 발생한 차량 추락 사고의 원인을 놓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사고 원인에 따라 책임 소재가 가려지는 탓에 피해보상이 이뤄지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중국 지안(集安)에서 발생한 버스 추락사고의 원인에 대해 중국 공안당국이 현재 조사 중에 있다.

현장 목격자를 통해 사고 버스의 노후 및 정비 불량, 운전자의 졸음·부주의 운전 등이 참사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현재 중국 공안에서 조사 중이며, 아직까지 공식 발표된 사고 원인은 없다"면서 "책임 부분이 있어서 이(사고 원인) 부분은 정확해야 한다.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좀 더 기다려보고, 그에 따라 판단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해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사고 당사자가 우리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해당국의 사법·행정 절차에 따라 수사·사건 처리 및 재판 과정이 진행된다.

우리 재외공관이 국제법상 지원할 수 있는 영사 서비스의 범위를 넘어 우리 국민의 입장만 대변할 경우 주재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이 되며, 이는 국제법 위반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번 버스 추락사고에 대해서도 중국 당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수 밖에 없다.

물론 현지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라 한국으로 사고 조사가 이첩될 수도 있다. 2000년 발효된 한·중 형사사법공조에 따르면 양 국은 필요시에 우리 법무부와 중국 사법부 명의로 사법 공조를 상호 요청하게 돼 있다.

하지만 한국으로 이첩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게 우리 정부 측의 판단이다.

행자부 한 관계자는 "중국 당국의 엄격한 통제 속에 사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그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피해 공무원과 유족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범위와 액수 결정도 더뎌질 전망이다. 사고 원인이 밝혀져야 그에 준하는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통상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비용은 본인과 가족이 부담하게 된다. 예컨데 통역과 변호사 비용, 보석 비용, 병원비, 장례비, 항공·선박의 운임 및 기타 사건사고 처리 업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다.

정부는 연수 중에 발생한 사고인 만큼 '공무상 상해'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방행정연수원 측에서 단체 여행자보험을 가입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보상도 이뤄진다. 개인이 민간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 개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지방행정연수원 측의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 이행과 연수 프로그램 진행업체인 ㈜아펙스평화관광의 과실 여부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김 실장은 "현지에서부터 피해 가족들과 숙식·사상자 귀국·장례 등의 (비용과 보상) 방향을 같이 협의하게 된다"면서 "현지에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되,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상황대책반이 관계부처와 협조해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봐야 하나, (현재로서는) 지난해 8월 지방행정연수원이 매뉴얼을 만들어 관리·교육한 것으로 안다. 매뉴얼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여부도 검토해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관련기사

급커브 구간서 버스 추락…한국 공무원 등 11명 사망 '중국 버스사고' 공무원 연수 일정 중단…사상자 외 120여명 곧 귀국 행자부 "중국 버스사고, 공무상 재해 인정"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