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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손해배상, 정식 재판 간다…한일 합의 영향은?

입력 2015-12-3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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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합의가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낼 손해배상 소송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법원이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2명은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각 1억원 씩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본안 소송에 앞서 일본의 태도가 바뀌기를 기대하며 조정 신청을 낸 겁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라 한국 법원의 권한이 일본에 미치지 않는다며 지난 2년간 조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조정이 어렵다고 보고 정식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사이 피해 할머니 두 분이 사망해 원고는 10명으로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일 정부간 합의 내용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본 정부가 지급키로 한 10억엔의 성격이 배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합의 문구가 개인의 배상권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앞으로 재판에서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 2명은 일본 정부와 기업, 언론사 등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를 배상하라며 원고 1인당 2000만 달러, 우리 돈 235억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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