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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해체 절차는?…전문가 "해체산업 신기루에 불과"

입력 2015-06-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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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해체 절차는?…전문가 "해체산업 신기루에 불과"


올해로 37세 된 국내 최고령 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가 영구정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국가에너지위원회 제12차 회의를 열고 고리원전 1호기를 폐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중장기적인 원전산업 발전을 우해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를 결정했다"며 "한수원에 이같은 내용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리원전 1호기는 오는 2017년 6월18일까지만 가동한 뒤 영구정지 수순을 밟게 된다.

그렇다면 고리1호기는 어떤 절차에 따라 해체될까.

일단 고리1호기가 설계수명을 끝으로 완전 해체될지, 원자로 가동을 중단한 뒤 설계수명이 다하는 고리원전 2호기를 기다릴지 아직 미지수다.

이날 에너지위원회에서도 600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해체비용을 감안할 때 따로 하는 것보다 같이 해체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져 좀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대신 설계수명이 40년인 고리원전 2호기의 경우 2023년 설계수명이 끝나 같이 해체를 할 경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다.

이를 차치하고 단독으로 해체를 결정한다고 가정할 때는 우선 해체 주체인 한수원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해체계약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후 승인이 떨어지면 가동을 정지하는 2017년 6월18일을 기점으로 사용후핵연료 냉각 등을 위한 핵연료냉각, 해체계획 수립과 준비에 들어간다. 이를 수행하는데 약 5~6년이 소요된다.

이어 제염(원전기기나 구조물의 방사성 물질을 없애는 과정)과 해체에 6년, 복원과 종료에 2년정도가 소요돼 정상적으로 고리1호기가 해체되는 시기는 2030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한수원 관계자는 앞으로 다가오는 원전해체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원전해체 기술개발 로드맵'에 따라 제염·해체 등 필요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까지 원전해체에 관한 국내기술 수준이 70%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또한 폐쇄되는 원전이 처음이라 승인을 내려야 하는 원전안전위원회도 폐로에 대한 특별한 기준을 마련치 못하고 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그동안 폐로기술이 없다고 걱정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폐로기술은 사용시점에서 개발하면 되는 것"이라며 "기술은 기술선택이라는 것이 있어 전략적으로 시기를 결정할 수 있고 정 안되면 선진국 것을 수입해 쓸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신 그는 "해체산업에 대한 허황된 꿈을 버려야 한다. 해체산업 규모가 3조원이라는데 이중 80%가 노무비와 방사선처리비"라며 "해체산업 발전을 이유로 해체를 결정한 것은 맞지는 않는 말 같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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