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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37세 최고령' 고리원전 1호기 폐로 결정

입력 2015-06-12 15:52 수정 2015-06-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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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12차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고 국내 첫 원전인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폐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원전산업의 스타트를 끊은 고리원전 1호기는 폐로의 길로 들어서는 국내 첫 원전이라는 기록도 갖게 됐다.

에너지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산업부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폐로를 권고하게 되는데 한수원이 이를 거부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후 한수원은 오는 16일 이사회에 이같은 안을 상정하고 영구정지변경허가 신청서를 통해 이사회 결정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게 되면 폐로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원자력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고리원전 1호기의 가동중지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한수원에 그렇게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58만7000KW급인 고리원전 1호기는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08년 1월, 30년간의 설계수명이 다해 잠시 가동을 중단했다.

그러다 당시의 전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그해 1차로 설계수명을 연장받아 10년 재가동에 들어간 상태다.

이번 폐로 결정으로 고리원전 1호기는 2017년 6월18일까지만 가동된 후 폐쇄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계속운전 또는 영구정지를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졌다. 예정시간을 1시간 가량 넘기기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한수원의 자체 안전성과 경제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안전성과 경제성이 담보된다면 계속운전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한전기술을 통해 실시한 안전성평가 결과에서 원자력안전법상 기준인 158개 항목에서 모두 안전성 평가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평가 받은 바 있다.

또한 한수원은 2차 수명연장을 할 경우 이용률과 판매단가 등을 추정한 결과 1792억~2688억원의 이득을 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반면 반대측은 고리1호기 계속운전시 경제성에 일부 불확실성이 내포돼 있고 계속운전시 지역지원금 1310억원이 추가로 나가야 한다는 점을 반박자료로 내놓았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사고, 원전비리 등으로 저하된 원전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됐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향후 원전건설, 운영에 있어 안전 최우선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2호기 등 차질없는 건설을 통해 환경친환적이고 저렴한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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