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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언론중재법 위헌 소송"…여권선 "더 강화해야"

입력 2021-08-22 18:39 수정 2021-08-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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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헌 소송과 같은 법적투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여권 주자들은 이 법안을 더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는데요. 언론법 개정안이 여야 대선 국면으로 확전되는 분위기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전 검찰총장 :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 사건을 통한 위헌 소송과 같은 법적투쟁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나흘만의 공개 일정에 나서며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을 비판했습니다.

그 목적이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려는 것에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윤 전 총장이 처가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고발한 것에 지적이 일자 "그건 헌법에 위배되는 법이 아니다"라며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위헌 법안이라고 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위헌임이 명백한 법안을…만약 언론재갈법 통과되면 앞으로 조국 관련 보도는 원천 차단됩니다. 그래서 조국 지키기 법 말 나오는 겁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여당의 강행에 반대하는 견해를 냈습니다.

정의당에서도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한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25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겠단 입장입니다.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정면충돌이 예상됩니다.

(영상디자인 : 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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