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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땐 "언론 자유" 외치더니…집권 뒤엔 '언론 재갈법'

입력 2021-08-20 19:58 수정 2021-08-2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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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언론의 자유"를 강조해왔습니다. 때로는 투쟁하고, 때로는 법안 발의를 통해 '언론 지킴이'를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에서 보듯 집권 뒤엔 언론관이 달라진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의원 시절부터 언론 자유를 강조해왔습니다.

[문재인/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4년 /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 : 언론의 잘못된 보도나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 논조조차도 그것이 토론되고 하는 과정에서 옳은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을 때, 보도를 법으로 규율하는 건 옳지 않다고 한겁니다.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도 마찬가집니다.

[문재인/당시 대통령 후보자 (2017년 / YTN '대선 안드로메다') : 언론의 자유가 정권도 지켜주는 거예요. 언론이 제대로 감시하고 비판하면 권력이 부패할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그(언론자유) 약속 지킬 겁니다.]

2012년 전국언론노조가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을 비판하며 총파업에 나섰을 때에도 당시 민주통합당은 투쟁에 동참했습니다.

[언론장악 MB 정권 국민 앞에 사죄하라 사죄하라 사죄하라.]

2014년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 당시, 취재원 보호법을 발의한 것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집권 후 입장이 돌변했습니다.

2015년 새누리당이 포털 편향성을 문제삼았을 때 포털길들이기라고 비판했던 민주당은, 집권 후 스스로 포털 뉴스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알고리즘 공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모호한 조항과 열람차단청구권 등이 취재를 막는 봉쇄소송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에는 "오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지난 10일 / 원내대책회의) : 언론을 장악하려는 목적의 법이 절대 아닙니다. 책임 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언론 자유를 옥죌 수 있다는 잇따른 비판에도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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