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용산참사의 중요한 원인이 됐던 게 상가 '권리금' 문제입니다. 이걸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시에 많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된 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국집을 해왔던 신금수 씨.
18년 전 상가 권리금으로 낸 1억 3500만 원을 한 푼도 못 받고 가게를 내줘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신금수/중국집 운영 : (권리금) 그것은 없어질 돈이라고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요.]
이런 피해 사례는 신 씨 말고도 상가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 원래는 여기 권리금 3억원 받아도 나가죠. (하지만) 세입자들이 하나도 못 받고 나갔잖아요. 다 비어 있어요.]
실제 조사에서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고충은 상가 권리금 회수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용산참사의 한 원인이었던 권리금 문제는 사태 발생 5년이 지났지만 제도적으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김철호/변호사 : 권리금이 법적 권리가 아니거든요. 본인 (집주인) 이 받은 적
없는데 자기보고 권리금 반환하라 하면 저항이 셀 수밖에 없죠.]
권리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 건물주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최근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게 현재로선 전부입니다.
이렇다 보니 오늘도 권리금을 떼인 채 거리에 나앉는 세입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