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8·2 부동산 대책 '대출 규제' 첫날…시장에선 일부 혼선

입력 2017-08-24 08:2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어제(23일) 뉴스체크 해드린 대로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강화가 된 대출규제가 어제부터 은행창구에서 일제히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여러채 있는 사람이 집을 더 사기 위해 받는 대출을 막는 게 핵심입니다.

이주찬 기자가 어제 현장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금융감독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은행창구에는 여전히 주택담보대출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준호/신한은행 홍보팀 차장 : 8·2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20여일 지나 오늘(23일) 본격적으로 (규제가) 시행되는데 영업점에서는 평소와 같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1건 이상 있는 세대는 추가 대출시 10% 포인트 더 내려갑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각 30%씩으로 떨어지는 셈입니다.

투기지역의 담보대출 건수는 '1사람 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은행 대출로 집을 한 채 이상 보유했다면 기존 집을 2년 이내 처분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수 없습니다.

특히 줄어든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는 것을 편법으로 규정하고, 엄격히 제한합니다.

다만, 무주택가구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실소유자에게는 10% 기준을 완화해 줍니다.

하지만 부동산대책 발표 이전 분양 계약을 한 일시적 2주택자들 중에도 강화된 대출 규제를 받는 경우가 생기자 반발이 일어나는 등 시장에선 일부 혼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강남 아파트 값, 7개월 만에 하락…8·2 대책 효과 본격화 대출·세금·청약…3대 포인트로 풀어본 8.2 대책 후속조치 8.2대책 후 첫 분양 견본주택에 5천명 몰려…'눈치보기' 1년 이상 실거주자에게만 '디딤돌 대출'…갭투자 차단 서울 아파트값, 1년 반 만에 첫 하락…8·2 대책 약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