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1년 이상 실거주자에게만 '디딤돌 대출'…갭투자 차단

입력 2017-08-11 21:38 수정 2017-08-11 21:3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위해서 저리로 낮은 이자로 자금을 지원하는 거지요. 디딤돌 대출 대상도 정부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련한 공적 대출인데 엉뚱하게 투자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저리로 빌려주는 금융상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들어 대출을 받은 뒤 전세로 돌려 시세차익을 챙기고 파는 '갭투자'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갭투자'를 막기 위한 실거주 의무 제도를 도입합니다.

디딤돌 대출자는 한 달 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직접 살아야 합니다.

만약 방문 조사 등을 통해 실제 살고 있지 않을 경우 배상금을 물리거나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연간 디딤돌 대출 규모는 8조 원 정도입니다.

국토부는 갭투자로 오용됐던 상당금액이 실수요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편법대출을 막는 방안도 추가로 내놨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최대 1억 원까지 주택담보대출비용이 줄어들었는데, 이를 신용 대출을 통해 메우려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 7월 한 달간 신용대출은 전달보다 4배 증가했습니다.

관련기사

서울 아파트값, 1년 반 만에 첫 하락…8·2 대책 약발? 버티는 다주택자엔 후속대책?…'보유세 핀셋 증세' 유력 '부동산 투기 정조준' 고강도 세무조사…286명 타깃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청약 기회' 늘린다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 검토…'고공행진' 분양가 잡힐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