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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세금·청약…3대 포인트로 풀어본 8.2 대책 후속조치

입력 2017-08-14 21:17 수정 2017-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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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2 부동산대책이 나온 지 열흘이 지나면서 시장 과열은 일단 꺾였습니다. 하지만 대출 현장에선 여전히 혼선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수차례 보완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8.2 대책 이후 나온 후속조치를 이태경 기자가 세 가지 포인트로 풀어드립니다.

[기자]

부동산 현장에서 8.2 대책에 대해 갖는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첫번째 포인트는 대출입니다.

집값의 5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 요건 중 소득 한도가 부부합산 연 6000만원이었는데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자 7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역시 다주택자 같은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원칙대로라면 투기지역에선 기존 대출이 있으면 새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대출 낀 집을 팔고 새로 대출을 받아 다른 집을 사는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새 집으로 옮기는 동시에 원래 살던 집을 즉시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 대출한도 LTV·DTI가 30%에서 40%로 늘어납니다.

두번째 포인트는 세금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조건이 보유에서 거주로 바뀌었습니다.

부동산대책이 실행된 8월 3일 이후 주택을 취득했다면 집주인이 2년간 직접 거주해야 나중에 팔 때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같은 규제지역의 집을 팔 때 적용됩니다.

2주택자가 서울·세종 등 규제지역 집을 팔 땐 원래보다 양도세를 더 내야 하지만, 충청·강원 같은 비규제지역에 집을 팔면 양도세를 추가로 부과받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신규 아파트 청약입니다.

서민 실수요층에게 유리한 가점제 분양 세대를 전체의 40%에서 100%로 전면 확대합니다.

내집 없이 산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수가 많으면 당첨 가능성이 커집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분양 아파트의 사례를 볼 때 무주택 기간 15년, 부양가족수 3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6년 등의 조건을 갖추면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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