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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모저모] 너울성 파도에 해경까지…2명 사망·1명 실종

입력 2016-11-0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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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파도에 고립된 근로자들을 구조하다가 해경 특공대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실종됐습니다.

어제(8일) 오후 강원도 삼척시 초곡항에 해경 특공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해안 경관길 조성 공사장에 3m 높이의 너울성 파도가 덮치면서 근로자 다섯 명이 고립됐는데, 모두 구조됐지만 바다에 빠진 근로자는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조에 나섰던 특공대원 두 명도 사고를 당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아직 실종상태입니다.

해경과 삼척시는 실종된 특공대원을 찾는데 주력하는 한편,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업체가 공사를 강행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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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지를 든 남성이 대형마트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인화물질을 뿌린 바닥에 불을 지릅니다.

40대 박모 씨는 앞서 지난 4일 새벽에도 부산의 한 마트 하역장에 불을 내고는 콜센터에 전화해서 현금 5억을 주지 않으면 다른 지점도 방화하겠다고 협박을 했는데 돈을 주지 않자 사흘 만에 또 불을 지른 겁니다.

방화 전과가 있는 박 씨는 취직도 되지 않고, 돈이 필요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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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어딘가를 가리키자 경찰이 급하게 뛰어갑니다.

흉기를 든 20대 남성이 대낮에 부산 도심을 활보하며 행인들을 위협하는데요.

앞서 행인 한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행인은 남성이 어깨를 치고 가서 사과하라고 요구했더니, 다짜고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정신병력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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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얼마 전 처음으로 공용화기를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는 중국어선이 불법 조업 단속에 폭력적으로 저항하면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공용화기를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보고하는 이른바 '선조치 후보고' 원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이전엔 공격을 받았을 때만 무기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공격하려는 징후가 보일 때에도 무기 사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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