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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 타고 성행하는 '전동휠' 대여…안전대책은 허술

입력 2016-01-2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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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바퀴 달린 전동 보드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전동휠이 인기를 끌면서 대여업체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신종 이동 수단이라 규제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안전대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내에서 영업 중인 전동휠 대여점에서 '호버보드'를 빌려봤습니다.

모든 사고에 대해 업체는 어떤 보상도 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먼저 받습니다.

운전면허 여부는 물어보지도 않고, 시속 30km 가까이 달릴 수 있지만, 헬멧이나 보호장비 없이도 빌릴 수 있습니다.

[헬멧, 무릎·팔꿈치 보호대 다 있거든요. (안 써도 돼요?) 선택사항이에요.]

다른 대여 업체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대여업체 23곳을 조사했는데, 안전모 착용을 의무사항으로 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고 운전 면허증을 확인하는 곳은 딱 한 곳이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곳은 4곳뿐인데, 그나마도 기기 결함 등 사업자 책임만 배상할 뿐, 이용자가 일으킨 사고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대로라면 이런 전동휠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안전모를 쓰고 차도로만 다녀야 하며, 운전면허도 있어야 합니다.

오토바이나 스쿠터를 염두에 둔 분류라 전동휠의 특성과도 맞지 않아, 단속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게 소비자원의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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