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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불출석…검찰 소환 재통보 방침

입력 2012-07-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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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19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박 원내대표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대검 조사실로 나오라고 통보했으나 박 원내대표는 검찰청사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시각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했다.

합수단은 일단 한두 차례 더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해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참고인성 피혐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정치 검찰의 공작수사에 응할 수 없다며 불출석 입장을 밝혀왔다.

합수단은 이날 오후 박 원내대표의 소환 불응에 따른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솔로몬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총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박 원내대표에게 1억원 가까운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문철(60·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로부터도 2010~2011년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박 원내대표에게 각각 3천만원 안팎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오 전 대표가 김성래(62·구속) 전 썬앤문 부회장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건넨 9억원 중 2억원 가량이 박 원내대표 측에 전달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법 부정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수뢰 또는 알선수재 혐의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와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지만, 특가법상 알선수뢰죄와 수뢰죄는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대 범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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