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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 "비리 전달 받고 경고"?…거짓 해명 논란

입력 2017-06-16 09:03 수정 2017-06-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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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같은 의혹이 나온 뒤 대법원의 해명을 두고도 논란입니다. 검찰에서 이런 사실을 통보 받지 않았다고 했다가, 검찰이 이를 반박하니까 문서를 전달받고 경고 조치를 했다고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이어서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문 전 부장판사와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어제(15일)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 전 판사의 비위 사실을 전달받은 바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검찰이 입장을 밝혀 이를 반박했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에게 문 전 판사 비위 관련 서류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결국 대법원은 브리핑을 열었고 "검찰이 보낸 서류는 정식 공문이 아니었다"며 "당시 문 전 판사에게 직무상 명령에 해당하는 경고 조치를 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당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윤인태 당시 부산고등법원장을 통해 경고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문 전 판사 역시 JTBC 취재진에게 "특별한 조사나 징계, 경고 등도 받은 적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도 "당시 대검 기조부장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에게 문 전 판사 비위 사실을 문서로 만들어 전달했다"며, 감찰 사항은 비공식 문서로 전달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 전 차장은 앞서 JTBC 취재진에게 "문 전 판사와 부산에서 함께 일한 판사를 통해 행정처 입장을 전달했다"며 법원행정처 해명과 다르게 말해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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