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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소녀상 공세' 큰소리에도 미온적인 정부…왜?

입력 2017-01-09 23:03 수정 2017-01-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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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억엔을 줬으니 소녀상을 치워라" 일본 정부는 이제 대놓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실상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니 한일 합의 이면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의문을 넘어서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우선 일본 측에선 소녀상 설치가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그게 재작년 한일합의라는 겁니까, 딱 집어서? 왜냐하면 그때 이면이냐, 뭐냐 하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거기에서 한국 정부가 노력한다는 정도로 나왔었지, 합의했다고는 안됐었다는 말이죠?

[기자]

2015년 12월 28일 합의문에서 소녀상이 언급된 건 우리 측 발표문의 2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소녀상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 하에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합의에 '소녀상 이전·철거'가 명시됐던 건 아니란 말이죠. 일본에서는 합의문 발표가 나오자마자부터 소녀상 철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의구심이 증폭되는 거죠.

[기자]

네, 보시는 것처럼 합의 바로 다음날부터 일본 언론들은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 2015년 12월 29일 >

요미우리 "위안부 소녀상 철거, 중요한 시금석"
산케이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철거해야"

그런데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언론플레이로 간주하는 미온적인 대응만 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본 정부와 비교하면 다소 애매했던 측면이 있네요.

[기자]

네, 일본 정부의 입장은 계속 나왔는데요. 집권여당 자민당 중의원(이나다 도모미/2016.01.06)은 "위안부 동상 철거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12일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드러냈고, 급기야 자민당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물론 일론 정부가 합의 이후에 소녀상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고나온 건 압박용일 수도 있겠죠.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협상 과정을 모두 밝히기 어려운 부분은 인정하지만 합의 상대방인 일본이 저렇게까지 나오면 우리도 명확한 입장을 냈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기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은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합의문에 '이전·철거'란 말도 없는데 일본은 강하게 나오는데, 우리는 미온적인 대처만 하는 것이냐, 그런 의문때문에 합의 과정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이면합의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면합의설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여부 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도 합의 내용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죠.

[기자]

네,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 연행 여부입니다.

강제 연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만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일 위안부 합의문에는 '군에 관여 하에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힌 문제에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관여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앵커]

아무리 내용을 들여다봐도 강제성 여부가 분명히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배상 문제와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 10억엔으로 끝났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고. 우리도 거기에 합의를 해줬으니까 그 부분을 끌려다녀야 하는 것인지, 답답한 측면이 있죠.

[기자]

네, 아니나다를까 일본 정부도 조직적으로 '강제성 지우기' 작업에 나서는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위안부 합의 직후 유엔에 위안부와 관련해 강제연행 증거가 없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제출하는 등 계속해서 '강제성 지우기' 작업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때마다 우리 정부는 "강제성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라고 반박하긴 했지만 추가적인 외교적 조치는 없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강제성 부분은 어찌보면 이번 사안의 핵심중에 핵심인데, 이 정도의 강제성이 명시돼있지 않은 문안이 합의문에 들어갈 정도라면 당연히 양국의 실무 협상 과정에서 어떤식으로든 양국의 입장이 있었을 것이 아니냐. 그걸 공개하라는 판결이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 얘기부터 들어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협상의 시작이자 결론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십년 동안 한일 정부의 입장 차이는 워낙 컸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때문에 외교 테이블에서 중요하게 다뤄졌을텐데요.

우리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일본 정부와 강제성 문제를 결론지었느냐에 대한 의문이, 역시나 소녀상 문제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가 하지 않았고, 그러다가 지난주에 결국은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기자]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2015년 말 합의만 놓고는 강제성과 관련해 양국이 어떤 합의를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이뤄진 12번의 한일 국장급 합의문 전문을 공개해달라, 그래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낸 것이고요. 법원이 지난 6일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송기호/변호사 : 이번 판결의 핵심은 강제연행을 일본이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 졌다면 그런 합의는 인간의 기초적인 존엄성에 관해서 무효라고 법원이 보고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공개하는 대신 항소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법원 판결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항소하는데 항소에서도 만일 공개하라고 하면 그땐 대법원까지 가려는 움직임이 있겠습니다만 언젠가 밝혀지겠죠.

안태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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