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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사진작품 가치는?…법정 공방

입력 2014-09-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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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사진작품 가치는?…법정 공방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진작품 가치는 얼마나 될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진작품 가치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은 유 전 회장의 작품이 국내 경매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는 만큼 아헤 작품은 동떨어져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변호인 측 증인은 매우 독특한 작품이라며 가치를 인정했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8명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의 사진 작품 가치를 주장하는 증인 심문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선 서울옥션 미술경매팀 이사 최모(44)씨는 "사진을 포함한 현대 예술의 가치는 인문학적 배경을 토대로 통찰력을 끌어내는 사진작품이 좋은 평가를 받는데 아해 작품은 이와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병언 씨의 작품이 국내 경매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다"며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의 작품이 경매 시장에 빠르게 흡수되지는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반면 변호인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선 미국인 사진 감정사 D(62·여)씨는 "아해프레스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아해의 사진 작품을 6주에 걸쳐 감정한 결과 아해는 비교적 짧은 시간인 5년에 걸쳐 300만장을 찍는 등 매우 독특했다"고 말했다.

이어 D씨는 "유씨의 사진이 피터 리 등 자연풍경 사진으로 유명한 작가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송 대표 등 8명에 대해 고문료와 상표권, 사진작품료 지급 등으로 960억원대에 이르는 회사돈을 유씨 일가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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