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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부동산' 두 번이나 압류 해제…"이례적"

입력 2014-10-27 21:23 수정 2014-10-2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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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 JTBC는 지난주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껍데기 재산 환수 문제를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핵심내용은 전두환 씨가 내놓은 부동산에 선순위 채권자, 즉 매각대금을 먼저 받아갈 사람들이 있어서 결국 전씨로부터 받아낼 돈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전씨일가의 환수 대상 부동산에 대해 올 들어 두 번이나 압류를 풀어줬던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압류를 풀어준 뒤에 전재국 씨는 10억원의 담보 대출을 받아서 이 돈으로 선순위 채권의 원금을 갚게 했다는 건데요. 검찰로서는 압류한 부동산을 선순위채권자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고육지책이었다고는 하지만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우선 정제윤 기자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환수 대상으로 내놓은 경기도 연천의 한 관광 농원입니다.

검찰은 이 땅을 지난해 9월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올해 1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해당 물건의 압류를 풀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는 이 물건을 담보로 농협에서 각각 5억원씩 총 1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농원 관리본부장 : (10억원도 그러면 검찰이 가지고 갔던 거예요?) 검찰이 가지고 있어요. 가져가서 거기서 원금 갚고 이자 갚고 하면서….]

검찰은 해당 부동산의 선순위채권인 은행 대출의 만기가 돌아와 이를 갚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압류 부동산에 잡혀 있는 선순위 채권의 원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압류를 풀어주고 이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서 원금을 갚게 했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한상훈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형법) :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박창득/법무사(경매전문) : 압류한 채권자가 상대방의 편의를 봐줘서 압류를 해제했다가 다시 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요.]

검찰 내부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압류 해제를 이런 사유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수사팀이 스스로 압류 부동산이 껍데기임을 자인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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