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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1200억 회계사기…'서별관회의'도 수사하나

입력 2016-08-05 20:27 수정 2016-08-0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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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우조선해양 김열중 CFO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는 2014년까지의 회계사기만 처벌 대상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김 부사장의 경우 올해 초에 저지른 1200억대 회계사기가 처벌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지난해 서별관 회의 수사 여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검찰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2015년 결산회계니까 실제로 조작이 있었던 시점은 올해 초죠. 이미 수조원대의 대우조선해양 회계부정 의혹을 경영진 스스로 공개한 뒤인데 경영진이 다시 회계사기를 저질렀다는 거네요?

[기자]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의 상무들을 최근 소환 조사하면서 "자본잠식률을 50% 미만으로 만들고자 영업손실을 1200억 원 축소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으면 관리종목이 돼서 주식거래에 제한이 생기고, 또한 채권단들의 지원도 끊길 우려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미 회계사기 의혹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와 수사기관의 내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뻔히 문제가 될 걸 알고도 김열중 부사장이 또 회계사기를 저질렀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기자]

그래서 외압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지난해 서별관 회의를 통한 4조2천억 원 지원도 정권 차원의 결정이었다고 폭로를 한바 있지않습니까.

'대우조선해양은 살린다'는 정권 차원의 결정에 따르기 위해서, 회계 조작을 해서라도 관리종목은 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런 외압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나오는 겁니다.

회계사기는 중대 범죄여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데도 아무런 외압이 없이 이런 일을 했다는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이런 부분도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2014년까지 회계사기 수사가 이뤄졌고, 오늘 수사는 2016년 회계사기를 수사한다는 이야긴데, 그러면 회계사기가 수면 위로 떠올랐던 2015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2015년에도 분기별로 회계 공시가 있었는데, 이부분에 대한 수사는 아직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2015년에 공시된 회계는 지난해 서별관회의 지원에 근거자료로 활용됐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15년 때도 회계사기가 있었다면 서별관회의 결정은 그 연속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건데요. 서별관회의가 회계사기 정황을 검토하고도 이를 묵인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은 자기들의 결정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모든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이서준 기자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2014년부터 2015년, 2016년… 결국 수사 과정에서 서별관회의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보이는데, 검찰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앞서 서별관회의와 관련된 고소장이 접수된 바 있어서 그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고 입장을 밝힌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김 부사장에 대한 수사의 경우는 서별관회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래도 2016년 회계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기류는 조금씩 달라진 느낌입니다.

그리고 서별관희의는 야당이 청문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하고 있어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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