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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비리' 이창하 176억 배임·횡령 혐의 재판에

입력 2016-08-04 16:36

시세보다 2배 비싼 임차료로 97억원 부당이득
구속 상태서 오만법인 고문 맡고 36억원 빼돌려
친형 사업자금 등에 회삿돈 26억원 횡령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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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2배 비싼 임차료로 97억원 부당이득
구속 상태서 오만법인 고문 맡고 36억원 빼돌려
친형 사업자금 등에 회삿돈 26억원 횡령하기도

'대우조선 비리' 이창하 176억 배임·횡령 혐의 재판에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자회사 본부장을 역임한 건축가 이창하(60)씨를 176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자신에게 이 같은 혜택을 준 남상태(66·구속기소)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수억원대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4일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6년 남 전 사장이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된 직후 대우조선해양건설 건축담당 사업본부장으로 영입돼 2009년 3월까지 근무했다. 남 전 사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옥을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 디에스온 소유 빌딩에 입주하게 했다. 이후 시세보다 2배가 넘는 임차료를 지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2008~2013년까지 모두 97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당시 평당 임차료는 6만~8만원 수준으로 이씨는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평당 20만원 수준의 임차료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해당 빌딩을 510억원에 매수한 이후 은행 대출 이자가 감당이 되지 않자 대우조선해양건설을 입주하게 해 임차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당시 대우조선해양건설에서 관리 총괄 전무 등기이사를 맡고 있음과 동시에 디에스온의 대주주였다. 특별수사단은 상법상 이사의 경우 자신과 관계가 있는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거래시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돼 있으나 이씨는 이사회 승인 절차없이 자기거래를 한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또 대우조선해양 오만법인의 고문을 맡아 2011년 11월부터 오만 선상호텔 사업과 관련해 허위 공사계약서로 3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다른 범죄로 구속기소된 상태였음에도 남 전 사장이 이씨를 오만법인의 실질적 책임자로 일하게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총괄인 이씨가 남 전 사장에게 직접 보고를 하는 체제로 운영돼 돈을 챙길 수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남 전 사장이 오만법인 사업과 관련해 3760만 달러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이씨의 배임 혐의가 모두 남 전 사장과 공모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남 전 사장을 추가기소할 예정이다.

이씨는 디에스온 자금 2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캐나다에 가짜 법인을 세운 뒤 그 법인에 운영 자금을 보내는 수법으로 캐나다에서 도피 생활 중인 자신의 작은 형에게 16억원을 보냈다.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2억원을 쓰는 등 개인적으로 26억원 상당을 썼다.

또 2012년 8월 디에스온 명의로 고급 주택을 62억원에 샀다가 1년 뒤 이씨와 가족 등 6명의 명의로 50억2000만원에 되팔아 17억원의 챙긴 혐의도 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씨의 범행은 모두 남 전 사장이 용인한 것으로 이씨가 계열사의 주요 직위를 가지고 있는 한편 그 회사로부터 이득을 얻는 회사의 대주주로 있는 이상한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단은 이씨가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7억~8억원 상당을 남 전 사장에게 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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