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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내면서도 반복…'12곳' 불법 증개축한 병원

입력 2018-01-28 20:14 수정 2018-01-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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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이 난 세종병원은 모두 12곳이나 불법 증개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밀양시는 해마다 이행강제금만 부과했고 병원은 과태료를 내면서도 추가 증축을 거듭해왔습니다. 병원 규모에 비해 피해자가 많았던 이유가 된 것은 아닌지 경찰과 소방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밀양 세종병원은 지난 1992년에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2006년에 1층 응급실과 4층, 5층 입원병동과 부속건물에 식당, 창고 등 불법건축물 7개를 지었습니다.

바로 옆 요양병원과 장례식장에도 차고와 사무실 등 건축도면과는 다른 건축물이 5곳이나 있었습니다.

모두 147㎡로 병원 전체 면적의 10%에 이릅니다.

밀양시청은 2011년 불법 증축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이 될 때까지 매년 부과됩니다.

하지만 원상회복은 없었고 병원측은 강제금을 내면서 추가 증축을 진행했습니다.

첫 해 300만 원이던 강제금이 지난해에는 11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유가족들은 평소에도 병원 규모에 비해 환자들이 너무 많았다고 지적합니다.

경찰은 불법 건축물들이 환자 대피와 소방 구조활동에 방해가 됐는지 현장 감식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화점으로 지목된 1층 응급실 탕비실의 경우는 커튼과 칸막이로 구획만 나눈 것이어서 불법 건축물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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