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제인 가석방에 누가 대상이 될까요? 일단 가석방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대상은 SK 최태원 회장 한명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박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SK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2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올해 초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내년 1월이면 확정된 형기의 절반 이상 수감 생활을 한 겁니다.
재벌 총수 중 최장수 복역 기록입니다.
또 가석방 조건인 형기의 3분의 1을 넘긴 상태가 됩니다.
때문에 지난해부터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인 사면과 가석방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최 회장은 1순위로 거론됐습니다.
암 투병 중인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도 가석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무부에서 가석방 기준은 형기의 85%를 채운 경우를 가석방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때문에 최 회장이 이번에 가석방 대상에 오를 경우 정부로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잇따라 내놓은 경제인 사면 또는 가석방 문제가 사실상 SK 최태원 회장을 염두에 뒀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어떻게든 관철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고, 최근 대한항공 회항 사태로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큰 상황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