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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빼!"…홧김에 월셋방 방화한 20대 영장

입력 2013-04-2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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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처지가 되자 홧김에 불을 지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26일 자신의 월세방에 불을 지른 이모(22)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5일 낮 12시40분께 부산 동구 수정동 자신의 월세방에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부탄가스 8개를 놓아둔 채 종이에 불을 붙여 싱크대 등 가재도구를 태워 1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월세(10만원) 3개월치가 밀리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입구에 수상한 사람이 서성이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붙잡아 추궁하자 이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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