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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피 신청' 낸 지만원…2년 10개월째 1심만

입력 2019-02-19 21:57 수정 2019-02-1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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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망언 이후 지만원 씨에 대한 고소와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 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인데, 사실 지 씨는 이미 3년 전부터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이 늘어지면서 처벌도 미루어지고, 결국 '망언'이 계속될 여지만 주고 있습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4월, 지만원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5·18 당시 촬영한 사진을 두고 광주에 파견된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시작된지 2년 10개월째, 하지만 1심 판결조차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명예 훼손 사건이 세 차례나 추가되면서 지난해 4월에야 병합된 뒤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다섯 번 재판이 열렸지만, 지 씨는 지난 1월 31일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달 말이면 법원 인사로 담당 판사도 바뀌게 됩니다.

사실상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하는 셈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1심 재판이 지나치게 늦어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6일 열리는데, 이번 5·18 망언을 계기로 결론을 내는데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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