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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뒷자리' 변경 가능해진다…내일부터 시행

입력 2017-05-2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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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내일(30일)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번호가 유출돼서 피해를 당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때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조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 피해를 봤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는 피해 입증 자료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 조사와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가 결정을 내립니다.

변경 대상이 될 경우 주민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제일 뒤 6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등, 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기 위한 입증 서류 범위에 '일시지원 복지시설 입소확인서'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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