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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송환 결정 수용…'버티기' 실익 없다 판단했나

입력 2017-05-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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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5일) 아침에 전해드렸었죠. 덴마크에 구금돼있는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항소심을 철회하면서 한달 안에 국내로 송환될 예정이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정 씨가 그간의 입장을 바꿔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즉시 체포가 돼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번 국정농단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체포돼 5달 가까이 버텨온 정유라 씨가 돌연 송환 결정을 받아들인 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덴마크 검찰의 송환 결정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미 1심에서 검찰의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에서도 뒤집힐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 정 씨가 향후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덴마크에서의 구금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 점도 송환을 받아들인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대 입시 비리와 삼성 승마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정 씨는 그동안 자신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어머니 최순실 씨 결정을 따랐다고 주장해온 만큼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 씨는 아들 양육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해 왔는데,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을 내세우며 구속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성 수용자의 경우 생후 18개월까지 아기를 돌볼 수 있도록 교정당국이 허용하고 있지만, 정 씨의 아들은 생후 24개월정도 됐기 때문에 정 씨 본인이 직접 양육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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