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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판결 수용 불가"…남중국해 '긴장의 소용돌이'

입력 2016-07-12 20:56 수정 2016-07-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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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은 이런 판결 직후 "수용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애초부터 헤이그 재판소의 판결은 효력이 없다고 해왔기 때문에 오늘(12일) 반응도 사실 예견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영유권 주장에 더욱 힘을 쏟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럴 경우 그 방식이 자칫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베이징 연결하겠습니다. 예영준 특파원, 중국 분위기는 당연히 격앙돼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중국은 이 판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판결 직후 미리 준비한 성명을 내고 이번 국제법정의 판단은 '불법적인 판결'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국제법정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원고인 필리핀도 환영했습니다.

[앵커]

중국은 이미 이 지역에서 군사행동을 개시했다는 보도도 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중국은 이번 판결 직전 실전 상황을 가정한 최대 규모의 육해공 훈련을 남중국해에서 실시하면서 무력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략 폭격기를 발진시키고 최신형 초음속 대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중국의 정예전력을 총동원했습니다.

이에 맞서 미국 항공모함 2척이 남중국해 인근 해역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판결이 국제법상 효력이 있냐는 게 중요한 것인데, 강제력 유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법적으로는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은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패소한 나라가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유엔 안보리가 나서 권고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와는 달리 헤이그 재판소는 그런 강제수단이 없습니다.

만약 중국이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나올 경우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중국으로서는 이번 판결로 그렇게 부담을 안 느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영준 특파원이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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