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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최고 50억 과징금…카드3사 3개월 영업정지

입력 2014-01-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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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지나치게 탐하면 탈이 나는 게 당연하죠. 이번에 문제가 된 신용카드사들, 고객 정보를 그야말로 폭식했더군요. 탈퇴한 사람은 물론이고 사망한 사람의 정보까지 마구잡이로 모두 움켜쥐고 있었다고 하니 그동안 탈이 안 난 것이 오히려 더 용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정부가 재발방지책을 내놓았는데요. 당장 지금 국면만 모면하고 넘어가자는 미봉책이 철저한 관리, 감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22일)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심수미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저는 지금 금융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오후 2시부터 시작한 브리핑을 마치고 조금 전 이곳을 빠져 나갔는데요.

앞으로 금융회사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다 적발되면 상한선 없이 관련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또 개인 정보 유출을 막지 못한 금융회사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50억 원으로 크게 높아집니다.

금융회사가 개인 정보를 마구 수집해 활용하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현재는 소비자가 카드에 가입할 때 계열사 또는 관계사에도 개인정보를 제공한다고 동의해야만 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인정하는 계열사에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거래를 끝낸 소비자의 정보는 최대 5년만 보관하고 마케팅 목적에 활용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번 피해를 키운 원인 가운데 하나인 금융지주 및 대기업 계열사 간 개인정보 교류도 앞으로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사고는 없다고 거듭 밝히면서 문제가 된 3개 카드사에 대해 사장단 해임 및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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